유튜브 창작자는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모르고 사용했다가 저작권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조건에 부합한다면 공정사용으로 저작권 문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공정사용이란?
공정사용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해당 저작물을 사용 가능한 원칙입니다.
공정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업적 용도 - 비영리 교육 용도 여부
일반적으로 상업적 용도라면
공정사용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2) 사실의 입각한 저작물 자료를 사용 시
허구적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공정사용으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3) 저작권 보호 자료의 양
전체 게시물에서 원본 저작물의 자료의 양이
적을수록 공정사용으로 간주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4)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저작물을 사용 시 저작권 소유자에게
미치는 금전적인 피해가 없을 경우
공정사용으로 간주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작권과 공정사용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저작권에 대해
크게 의식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잘못 사용하면
저작물 소유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이와 같은 이유로 유튜브에서도
공정사용에 대한 항목을
명확하게 정해두진 않았습니다.
위 서술한 공정사용 4개의 요소들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거나,
여타 다른 플랫폼의 콘텐츠 제작자라면
아래 주의점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의 소유자를 밝히더라도 공정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 의도 없음'과 같은 문구들이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락용, 비영리사용 등의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에 직접 만든 원본 자료를 추가하더라도 원본에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 메시지를 추가하지 못했다면 공정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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