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정기신청 기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중
가구유형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가구유형 기준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이 달라지는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3)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기준
총소득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총급여액)
2)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사업소득은 사업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구합니다.
도매업과 같이 사업을 유지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업종은
조정률이 낮아 사업소득이 낮게잡히고
부동산임대업과 같이 기본 경비가
적게드는 업종은 조정률이 높아
사업소득이 조정률로 인해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업종벼 조정률과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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