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상품을 직접 구입할 때 세관을 통과해야 하며, 이때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물품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해외직구 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목록통관
대한민국 관세법에 따라 개인 소비자가
입항일 기준 150달러 이하
(미국발 물품 기준 200달러 이하)
인 경우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후 통관되는 제도입니다.
개인 자가 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150달러 이상의 물품은 수입신고
15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150달러 이하이더라도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은 수입신고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통관 가이드
1. 목록통관 배제품목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며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해외직구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품목이
하나라도 포함되면, 일반 신고 대상이 되며
이 경우 150달러 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2. 자가사용 인정기준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합산과세 제도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해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다면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단, 합산과세를 했음에도 물품 가격의 합이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며,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4. 개별 물품 통관 방법
1)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자가 사용 인정기준 (6병 이내)
반입 가능하며,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해야 합니다.
2) 전자제품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3) 향수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은 60ml 이하
(병수 제한 없음) 이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4) 화장품
목록통관이 가능하고, 화장품법 기준이 아닌
세관장 자체적인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기능성, 태반 함유, 스테로이드제 함유,
및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 제외)
5) 분유
검역대상 물품으로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해야 합니다.
분유의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은
5kg 이하이며,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때만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분유의 경우 자가 사용수량이라도
반드시 동물검역을 진행해야 하므로
수입통관 진행시 일반 상품 대비
1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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